무료 음악 듣기 사이트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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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가요나 팝송 그리고 다양한 국가의 노래를 들을 때에는 우리나라의 음원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료로 결제를 해야만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저작권이 있는 음원을 무료로 드는 것은 불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되실거 같은데요. 지금 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4shared 라고 하는 사이트 인데요. 여기 를 클릭 하시면 바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상적으로 접속이 안될 수도 있으신데요. 그럴 경우에는 vpn 을 이용하여 다른 국가를 통해서 접속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해당 사이트를 막아두는 이유는 국내에서 음원을 무료로 듣거나 다운 받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 입니다. 특정 음원의 커버 역시 저작권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해당 사이트에서는 개인이 직접 연주 혹은 제작을 하거나 커버를 한 음원 이 있습니다. 해당 음악을 선택해서 듣거나 다운 받는 것은 불법은 아니겠죠. 예시를 통해 사용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무료 음악 듣기 사이트인 4shared 사이트에서 노래 제목을 검색 합니다. 그리고 검색된 결과에 여러개의 음원이 나오게 되면 선택을 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다운로드 버튼이 있는데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될걸로 보여집니다. 혹시나 모르니 다운 받고 난 이후에는 바이러스 검사를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만~

2019년 4대보험요율 알아보자

12월도 이제 20일 남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2019년도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2019년 4대보험요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올해 8월에는 국민연금 요율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확정된건 아니었지만 많은 분들이 현 9% 에서 11% 로 인상이 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니고 동결이 될거 같습니다.


거의 매년 인상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도 있고 동결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항목들이 존재하고 과거와 달리 현재는 통합 관리되어서 개인 및 기업에서도 나름 편리하게 되고 있는거 같긴 합니다.


고용쪽 요율은 기존과 차이가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직장근로자의 경우 월소득액의 0.65%가 부담이 되고 그 외적으로는 직원수에 따라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이 개인의 2배 정도는 되고 있어요. 산재는 회사만 부담을 하고 있고 역시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네요.


건보료의 경우에는 최근 10년간 8회 인가..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 현재는 3.12%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료는 건보료의 7.38%가 부담이 되고 있죠.

전체 6.24% 인데 이를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을 하고 있어서 3.12% 입니다. 2019년도에는 6.46%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3.23% 씩 부담하게 될 예정 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맨 처음에도 말씀 드렸지만 11%로 인상이 되는 안과 또 다른 안이 있었는데 최근 대통령이 성명 발표(?) 한것도 있고 2019년에는 동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네티즌들이 공단에 질의한 결과 인상 없이 동결이 된다는 글도 여럿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 4대보험요율 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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