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음악 듣기 사이트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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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가요나 팝송 그리고 다양한 국가의 노래를 들을 때에는 우리나라의 음원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료로 결제를 해야만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저작권이 있는 음원을 무료로 드는 것은 불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되실거 같은데요. 지금 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4shared 라고 하는 사이트 인데요. 여기 를 클릭 하시면 바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상적으로 접속이 안될 수도 있으신데요. 그럴 경우에는 vpn 을 이용하여 다른 국가를 통해서 접속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해당 사이트를 막아두는 이유는 국내에서 음원을 무료로 듣거나 다운 받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 입니다. 특정 음원의 커버 역시 저작권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해당 사이트에서는 개인이 직접 연주 혹은 제작을 하거나 커버를 한 음원 이 있습니다. 해당 음악을 선택해서 듣거나 다운 받는 것은 불법은 아니겠죠. 예시를 통해 사용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무료 음악 듣기 사이트인 4shared 사이트에서 노래 제목을 검색 합니다. 그리고 검색된 결과에 여러개의 음원이 나오게 되면 선택을 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다운로드 버튼이 있는데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될걸로 보여집니다. 혹시나 모르니 다운 받고 난 이후에는 바이러스 검사를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만~

직원간의 불화로 인한 권고사직 실업급여 가능할까

회사를 다니면서 다양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직장 상사와의 충돌 혹은 동료간의 의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거래처 혹은 다른 부서와의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원간의 다툼이 있었고 이를 해결 할 수 없을 때에는 누군가 한명이 떠나야 하게 되는데요. 문제의 당사자 둘다 떠날 의사가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둘중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을 권고사직 형태로 정리 사직 권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실업 급여를 탈 수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 하실 텐데요.

일단 기본적이 요건이 충족 되면 가능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권고사직 처럼 본인의 의사가 아닌 회사의 권유로 비자발적인 퇴사가 되면 됩니다.


앞서 말씀 드린대로 직원간의 불화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를 탈 수가 있는데요. 모든 권고사직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공금 횡령이나 지정일수를 초과하는 무단결근 등 회사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심각한 사안일 경우에는 권고사직이라고 사직서에 쓰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중대한 과실의 경우 해고 처리가 될 수가 있는데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라고 하더라도 퇴사시 이직 사유를 불법 행위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부분이라고 하면 받을 수가 없게 되는거죠.

직원간의 불화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탈 수 있습니다. 그외에 대표적인 권고사직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의 인도 양수 합병, 폐업, 직체개편, 경양 악화 등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직원의 감축 등을 해야할 경우에 가능하고 그외에는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본인의 의사이긴 하지만 배우자나 가족 부양을 해야만 하여 어쩔 수 없이 통근이 어려운 경우에 가능 하다고 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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