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음악 듣기 사이트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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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가요나 팝송 그리고 다양한 국가의 노래를 들을 때에는 우리나라의 음원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료로 결제를 해야만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저작권이 있는 음원을 무료로 드는 것은 불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되실거 같은데요. 지금 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4shared 라고 하는 사이트 인데요. 여기 를 클릭 하시면 바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상적으로 접속이 안될 수도 있으신데요. 그럴 경우에는 vpn 을 이용하여 다른 국가를 통해서 접속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해당 사이트를 막아두는 이유는 국내에서 음원을 무료로 듣거나 다운 받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 입니다. 특정 음원의 커버 역시 저작권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해당 사이트에서는 개인이 직접 연주 혹은 제작을 하거나 커버를 한 음원 이 있습니다. 해당 음악을 선택해서 듣거나 다운 받는 것은 불법은 아니겠죠. 예시를 통해 사용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무료 음악 듣기 사이트인 4shared 사이트에서 노래 제목을 검색 합니다. 그리고 검색된 결과에 여러개의 음원이 나오게 되면 선택을 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다운로드 버튼이 있는데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될걸로 보여집니다. 혹시나 모르니 다운 받고 난 이후에는 바이러스 검사를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만~

최신 양육비 산정기준표, 이혼 후 양육비 계산하기

2018년 계획들은 많이 세우셨죠? 새해에 울리는 종소리를 들으면서 건강을 위해서라든지 사업이나 금전 부분에서 좋게 해달라고 소원을 비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건강과 가정의 화목을 빌었었는데요.

아무래도 가정의 불화가 아이들에게는 물론 그리고 가정의 경제에도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을거 같아요. 헤어질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어린 자녀가 있을 때 양육비 계산 등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 산정기준표 에 맞게끔 자녀 양육비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이를 분담을 하게 합니다. 이는 부모가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이행해야 하는 부분으로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부터 보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2017년 기준으로 만들어졌고 가장 최근 2017년 11월 17일 에 서울가정법원 새속식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해당 내용은 서울가정법원에 있는 내용 이니 원하시는 분들은 이곳 을 클릭하셔서 직접 방문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최상단에 있는 부분은 부모의 합산 소득을 계산 한 것입니다. 그리고 좌측에 있는 것은 자녀의 나이 인데 최대 고등학교 재학 기간인 만 18세까지 부모는 양육비를 책임을 져야 해요.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협의 혹은 판결시 정해지는 부분이 나눠져 있는거 같네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아들이 6세에서 11세 사이라고 가정하고 부모의 소득은 400만원에서 499만원 사이라고 역시 가정을 했을때 나오는 금액 입니다.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딸의 표준 양육비 역시 해당 기준을 했기 때문에 달라 보이는 것이지 딸일때 더 많이 내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거 같아요.

위 예로 양육자녀가 2명일 경우에 총 2,512,000원의 양육비를 내야 한다.. 라는 것이고 여기에서 가산 감산 요소가 별도로 있을 경우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양육을 하는 부 혹은 모 측은 40%를 부담 그렇지 않은 쪽은 60%를 부담하는게 기본적인 예 인거 같네요. 이걸로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완전 안맞는 사람이랑 함께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게 좋을거 같아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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