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음악 듣기 사이트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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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가요나 팝송 그리고 다양한 국가의 노래를 들을 때에는 우리나라의 음원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료로 결제를 해야만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저작권이 있는 음원을 무료로 드는 것은 불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되실거 같은데요. 지금 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4shared 라고 하는 사이트 인데요. 여기 를 클릭 하시면 바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상적으로 접속이 안될 수도 있으신데요. 그럴 경우에는 vpn 을 이용하여 다른 국가를 통해서 접속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해당 사이트를 막아두는 이유는 국내에서 음원을 무료로 듣거나 다운 받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 입니다. 특정 음원의 커버 역시 저작권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해당 사이트에서는 개인이 직접 연주 혹은 제작을 하거나 커버를 한 음원 이 있습니다. 해당 음악을 선택해서 듣거나 다운 받는 것은 불법은 아니겠죠. 예시를 통해 사용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무료 음악 듣기 사이트인 4shared 사이트에서 노래 제목을 검색 합니다. 그리고 검색된 결과에 여러개의 음원이 나오게 되면 선택을 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다운로드 버튼이 있는데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될걸로 보여집니다. 혹시나 모르니 다운 받고 난 이후에는 바이러스 검사를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만~

2018년 최저임금 후유증 벌써부터 나온다

2018년 최저시급이 드디어 적용이 되었습니다. 알바들도 꽤나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한시간 일을 하면 빅맥세트를 하나 사고도 바나나 우유까지 덤으로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2017년도 6,470원에서 2018년 7,530원으로 16.4%가 인상이 되었죠. 알바가 아니더라도 미화직원들의 경우 최저임금 계산 (6470*209시간) 으로 하게 되면 약 20만원 이상 인상이 되게 되어서 2018년에도 최저임금 이지만 그래도 인상된 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자영업자들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인력 감축 즉 인건비 절감을 최우선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세계에서 주 35시간으로 5시간 즉 하루 8시간 근무에서 7시간 근무로 변화를 주었고 급여 변동없이 진행이 된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복지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근무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실질적인 급여는 줄어들게 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단순히 급여 자체는 변동이 없겠지만 앞으로 급여인상이 될때 35시간으로 적용이 되게 되면 주 40시간 일때 209시간 적용 이지만 35시간 일때에는 183시간 정도만 적용이 되게 됩니다. 나중에 최저시급이 만원이 될 경우 다른 사람은 209만원을 받지만 주 35시간을 하는 분들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183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뿐만이 아닙니다. 한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되었다고 하지만 오전 오후 등의 파트가 나뉘어진 마트나 서비스직 종사자 분들은 근로강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실제로 2018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인원 감축을 하는 기업들도 있고 아니라면 시간을 감축하여 최소한의 급여만 인상하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기업들이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오전 오후조로 나눠져 있는 직종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원래는 7시 ~ 16시 조와 12시 ~ 21시 조가 있다고 합시다. 한시간씩 줄이거나 휴무를 늘리는 등의 방안을 쓰게 되면 7시 ~ 15시가 되게 되고 13시 ~ 21시 조가 되게 됩니다. 그럼 두 파트의 겹치는 시간은 기존 4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어들게 되고 이때 업무가 늘어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당장 지인이 근무를 하고 있는 모 대형 슈퍼마켓에서 이런 식으로 인건비 절감을 하기 위해 휴무 개수를 강제로 늘리고 기존 각 3개의 파트를 3명이서 관리를 하였으니 2명이서 3개의 파트를 관리 하도록 바뀌는 곳이 있었습니다.

휴무를 늘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하지만 최저임금을 상당히 높게 인상을 시켜버리고 뒤에 있을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죠. 물론 미래를 예측 하는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느정도 예견은 되었던 부분이죠.


2018년 최저임금 후유증은 이제 시작 입니다. 기본적으로 알바XX 등의 구인구직 사이트에서는 이미 구인 광고가 예년에 비해 줄었고 체감상 구직을 하기가 더욱 어려워 졌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잇다고 합니다.

영세업자들은 알바를 쓰지 않고 가족들끼리 운영하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하는등 고용형태를 더욱 좋지 않게 만들고 있죠. 또한 물가 상승으로 직결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인건비는 올라가는데 재화가치는 별차이가 없다면 그것도 말이 안되는거죠. 만약 내년에 또 비슷한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올라간다면 주 4일 근무 혹은 주 30시간 근무를 하는 곳도 나타나게 될겁니다. 그리고 빅맥 가격은 8,000원이 넘어갈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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